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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계비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틀리며,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밑을 참고하여 진행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▶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.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-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
-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)
-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란 경우
-가족으로부터 방임,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-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경우
-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선정기준
▶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. (1인기준 1,558천원,4인기준 4,050천원)
▶ (재산기준)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*재산의 의미: 일반재산 + 금융재산 + 보험, 청약저축, 주택청약 종합저축 -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- 부채
- 대도시: 2억 4,100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)
- 중소도시: 1억 5,200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,400만원 이하)
- 농어촌: 1억 3,000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,500만원 이하)
▶(금융재산기준)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.
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가구별 월 소득 및 지급액
-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,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63,800원씩 추가됩니다.
1인 가구 | 2인 가족 | 3인 가족 | 4인 가족 | 5인 가족 | 6인 가족 |
62,3300원 | 1,036,800원 | 1,330,400원 | 1,620,200원 | 1,899,200원 | 2,168,300원 |
*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
신청 방법
-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.(대상자,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)
국민내일배움카드 최대500만원까지 지원, 신청자격,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