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1월 1일부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. 바로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입니다. 분기별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바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(신청일 기준)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원 내용 ▶1인당 분기별 25만원(최대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(수급자증명성 필수제출)합니다.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(다만 시흥,군포,과천:5년)됩니다.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지급 절차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※지급개시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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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1. 20: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