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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일부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. 바로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입니다. 분기별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바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(신청일 기준)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▶1인당 분기별 25만원(최대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(수급자증명성 필수제출)합니다.
-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(다만 시흥,군포,과천:5년)됩니다.
지급 절차
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
※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.(시군별 상이)
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 (http://apply.jobaba.net)
▶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1년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1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※신청일 현재 발급분,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최근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전체(합산 10년이상) 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
출처-경기도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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