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2개월 동안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연말 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섯가지 변경된 내용과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합니다.
연말 정산 변경된 내용
첫 번째로, 기부금 세액 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.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이 아닌 지역 자치 단체에 10만원까지 100%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,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원까지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 정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. 1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로 15%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하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두 번째로, 신용 카드, 체크 카드, 현금 영수증 중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용 카드 15%,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 카드는 30%, 문화비 사용시 30%,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들은 40% 소득 공제율이 적용 됬었습니다. 올해부터는 영화관에서 지출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 비용도 소득 공제에 포함되어 이를 활용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세번째로,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며,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됩니다. 또한, 우러세 세액 공제의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네 번째로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.
다섯 번쨰로, 세율 구간이 변경되어 연소득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 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 사용 내역, 현금 영수증, 영화 관람비, 교통비 하나하나 계산하고 따져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에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연말 정산 미리보기는 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함께 보면 좋은 글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, 신청 방법
무직자 햇살론 유스 대출 최대 1200만원 신청 자격 및 방법
국민내일배움카드 최대500만원까지 지원, 신청자격, 방법